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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통일교 금품수수 유죄, 김건희 항소심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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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되면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김건희 여사 항소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된 혐의인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2022년 4월 8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같은 해 7월 1천2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같은 달 6천200만원 상당 목걸이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중 2022년 4월 8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가 청탁을 인식하지 못했고,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형사33부는 같은 가방에 대해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 지원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22년 3월 3일 윤 전 본부장과 통화한 점 등을 근거로 가방 수수 시점에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 전 금품 수수라도 청탁이 사전에 존재하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세 차례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며 '포괄일죄'로 봤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통일교를 이용했고, 통일교도 국내외 교세 확장 등에 대한민국의 지위를 이용해 상호공생 관계에 이르렀다"며 "윤 전 대통령, 김 여사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은 전씨의 알선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판결 직후 공지를 내고 "대통령 취임 전 수수한 샤넬백에 대해서도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김건희 씨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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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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