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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법 재입법 예고…'인력 이원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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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중대범죄수사청법안과 공소청법안에 대해 26일까지 재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추진단은 지난달 입법예고 이후 여당의 수정 요구안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수청 인력구조와 관련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 하려던 내용을 폐기하고 수사관 단일직급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범위가 중복된다는 우려를 수용해 중수청 수사대상은 기존 9개에서 6개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청법에서는 종전에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지만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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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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