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
[파이낸셜뉴스] 빌라 옥상에 수십 년째 잡동사니를 쌓아놓는 이웃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이 거주 중인 한 빌라의 옥상 사진을 공유했다. A씨가 게재한 10장의 사진에는 수많은 물건이 무질서하게 쌓여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옥상 위는 수많은 화분들과 플라스틱 박스, 비닐 봉투에 담긴 잡동사니 등으로 발 디딜 틈조차 없을 만큼 빼곡하게 차 있다. 한쪽 구석에는 선풍기, 파라솔과 여러 개의 우산이 펼쳐진 채 놓여있고 냄비와 배드민턴 라켓, 망가진 상까지 정신없이 쌓여있는 모습이다.
어지럽혀진 장소는 옥상만이 아니다.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에도 돗자리와 냄비, 각종 가구와 카트, 화분 등이 가득 쌓여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다.
A씨는 “공동생활 빌라 옥상에 수십년째 이러고 있다”며 “한 집만 이러고 있으니 환장할 일이다. 악덕, 악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없다. 얼마 전까지는 주차장도 (이렇게) 심했는데, 또 시작인 것 같다”며 “방법이 없을지 돌아버리겠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
A씨가 공유한 사진은 누리꾼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못 버리고 모으는 것도 병이라고 했다”, “구조 내력이 좋지 못한 구옥일 경우 옥상의 재하하중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옥상이 저런데 집 안도 어떨지 상상이 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따라 피난시설에 해당하는 옥상에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집합건물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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