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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서 무죄 나온 '통일교 측 첫 선물'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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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진법사 1심 사건을 맡은 이진관 재판부는 앞서 김건희 씨 재판에서 무죄로 판단된 통일교 측 첫 선물도 알선수재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판단이 나온 이유를 임예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특검이 특정한 통일교 측의 김건희 씨 선물은 샤넬 가방 2개와 다이아 목걸이, 그리고 천수삼 농축차까지 모두 8천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지난달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 가운데 통일교 측 첫 선물인 8백만 원 상당 샤넬 가방에 대해선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에게 가방이 전달된 2022년 4월 무렵엔 통일교 측의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김건희 선고) : 2022년 3월 30일경 피고인이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윤영호는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그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고….]

하지만 전성배 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명시적인 청탁은 없었지만 향후 통일교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려는,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김 씨가 이미 통일교에서 대선을 도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데다,

8백만 원에 달하는 명품 가방을 사회 통념상 의례적인 당선 축하 선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건진법사를 거쳐 김 씨에게 전달된 통일교 측 선물 모두 계속성이 인정된다며,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재판부의 해석이 엇갈린 가운데 김건희 씨 사건은 쌍방 항소로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특검은 대통령 취임 전 수수한 샤넬 가방도 유죄로 인정된 점에 주목하며, 항소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양영운
디자인; 박지원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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