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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놀이하다가" 활활...잡았는데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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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근 전국에서 산불이 잇따르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산불 용의자가 ‘촉법소년’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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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의창구 산불 당시 주변에 연기가 피어오른 모습 (사진=연합뉴스)


24일 창원경찰서는 창원시 특법사법경찰로부터 실화 혐의를 받는 A군 등 10대 중학생 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1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한 야산에서 폭죽으로 불꽃놀이를 하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발생한 산불로 임야 3000㎡가 탔고, 한때 관할 소방서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다.

소방·산림 당국 등은 인력 146명과 장비 41대(헬기 10대 포함)를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서 약 1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A군 등은 현재 만 12세로,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다.

5년 전 산림 0.21㏊(2100㎡)를 태운 강원 홍천·철원 산불도 12세 소년 2명과 13세 소년 1명이 라이터로 불장난하다가 일어났는데, 이들이 촉법소년인 탓에 형사처벌할 수 없었다.

2013년 아파트 뒷산 밑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라이터로 쌓여 있던 나뭇잎에 불을 붙여 포항 도심을 불바다로 만든 중학생 역시 촉법소년이라 경찰 조사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 산불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는가 하면 47가구의 이재민 118명이 발생했다.

이렇듯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은 물론 이렇다 할 보호처분도 받지 않은 경우가 있다.

다만 피해 산림이 모두 사유림으로 산림 소유주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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