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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민의힘 제기 '내란재판부법 위헌 주장'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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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제기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오늘(24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한 뒤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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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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