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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각역 다중추돌' 70대 택시 기사,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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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혐의는 제외
아주경제

지난달 2일 오후 6시 7분경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일어난 차량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다중 추돌 사고를 내며 10명이 넘는 사상자를 발생시킨 70대 전기차 택시 기사가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씨를 지난 1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일 오후 6시 7분경 종각역 앞 도로에서 택시를 몰다 다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숨지고 이씨를 포함해 14명이 다쳤다.

경찰의 초기 수사 과정에서는 한때 이씨의 '약물 운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과로 상태에서 감기약을 복용한 채 무리하게 운전한 것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봤다. 당초 적용했던 약물 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아주경제=박승호 기자 shpar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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