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에도…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뒤 신상 발언을 위해 발언대로 향하며 인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으로 가결했다. 기권은 3명, 무효는 9명이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을 지내며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형법상 배임수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 즉시 반환을 지시했고 공관위 간사에게도 알렸다”며 “경찰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처신이 부족했다”면서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잠적하겠냐”고 의원들에게 호소했지만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법무부에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송부했다.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전달받은 뒤 영장심사 기일을 정하기 때문에 강 의원의 영장심사는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심사는 이르면 이번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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