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 청사. |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상한(5%) 의무 위반 사례를 대상으로 합동 특별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봄철 이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세 매물이 줄면서 임대료 상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외에 ‘옵션 사용료’ 명목의 비용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임대료를 올릴 때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
국토부는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등 옵션 사용료는 임대료에 포함되는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옵션 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달 합동 특별 점검에서는 옵션 사용료 외에도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재 운영 중인 ‘등록 임대 불법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위반 사례 신고를 접수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투데이/천상우 기자 ( 1000tkdd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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