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올해부터 구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구민안전보험 보장 범위와 한도를 대폭 확대합니다.
먼저, 1인당 기준 상해 의료비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 실손보험 가입자 상해 입원의료비는 최대 20만원까지, 상해사망 장례비는 1천만원까지 늘려 지급합니다.
특히 각종 재난·재해 보장 한도는 35만원→200원으로, 땅꺼짐, 임산부 상해사고 보장 한도는 도 70만원→2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사고 부상치료비 배상 항목은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스쿨존 교통사고에 이어 올해 신규로 경로당, 요양원 등 실버존 교통사고도 보장 항목에 추가했습니다.
관련 상세한 내용은 구청 누리집(mapo.go.kr)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최진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