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봄철 이사철을 맞아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 조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료 상승폭 제한에 따른 관리비 인상 꼼수를 지적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봄철 이사 수요 속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상한 5% 규제를 피해 전세보증금 외 월세 성격의 옵션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것인데,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질타한 바 있다.
민간임대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애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
국토부는 "가전,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의 옵션 사용료는 임대료에 포함돼야 할 비용"이라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옵션 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오늘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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