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李 "관리비 인상 꼼수는 사실상 범죄" 지적에…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특별점검

댓글0
이사철 전세난 속 임대료 상한 5% 규제 회피 위한 꼼수 有
국토부, 지자체들에 의무 우회 행위 관리·감독 요구
아시아투데이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봄철 이사철을 맞아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 조사를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료 상승폭 제한에 따른 관리비 인상 꼼수를 지적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봄철 이사 수요 속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상한 5% 규제를 피해 전세보증금 외 월세 성격의 옵션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것인데,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질타한 바 있다.

민간임대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애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다.

국토부는 "가전, 가구,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등의 옵션 사용료는 임대료에 포함돼야 할 비용"이라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옵션 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오늘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설명이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세계일보KT&G, 신입사원 공개채용…오는 20일까지 모집
  • 헤럴드경제한유원 ‘동반성장몰’ 수해 재난지역 지원 특별 기획전
  • 조선비즈증권 영업 3개월 만에… 우리투자증권, 2분기 순익 159억원
  • 테크M스마일게이트 인디게임 축제 '비버롹스'로 탈바꿈...12월 DDP서 개막
  • 서울경제"이 월급 받고 어떻게 일하라고요"···역대 최저 찍었다는 '공시생', 해법은?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