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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재판부, 김건희 800만원 샤넬 백 유죄…"묵시적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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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샤넬가방 수수' 대한 판결 엇갈려
우인성 재판부 "청탁 인식 없다"며 무죄 판단
이진관 재판부 "묵시적 청탁…알선수재 성립"
특검은 반색…"항소심 준비에 만전 기하겠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범죄사실이 겹치는 김 여사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중 '800만원 샤넬 가방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반면,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전씨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놓고 재판부 간 판단이 엇갈려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사진은 김 여사. 2025.08.12. ks@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전씨와 범죄사실이 겹치는 김 여사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중 '800만원 샤넬 가방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반면,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전씨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놓고 재판부 간 판단이 엇갈려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전씨와 김 여사는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2022년 4월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같은 해 7월 1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범행 공범인 전씨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33부는 청탁 인식에 대해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첫 번째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며 청탁과 그 대가성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통일교 지원이 있었음을 알았고, 선거운동 중이던 2022년 3월 3일 윤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한 점, 당선 과정에서의 기여를 인정받아 윤 전 본부장이 3월 22일 윤 전 대통령과 독대하며 통일교 사업을 설명한 점 등을 근거로 "김 여사가 첫 번째 샤넬 가방 교부 시점에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대가로 정부 차원의 보상을 원한단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임기가 그해 5월 시작됐으나 전씨와 김 여사가 공모해 금품을 교부받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지위에 있어 청탁이 사전에 존재하기만 하면 알선행위는 장래에 이뤄지더라도 무방하므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설사 첫 번째 샤넬 가방이 형식적인 '취임 기념 선물' 명목으로 교부됐더라도, 800만원 상당의 선물이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3번에 걸친 통일교 금품 수수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품이 전달될 때마다 '국제연합(UN) 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예방' 등 구체적 청탁 사항은 달라졌으나 이는 금품이 반복해 교부되며 통일교의 청탁 내용이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통일교와 관련해 윤석열에게 알선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윤석열, 김건희와 통일교 사이가 밀접해졌고 정교유착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는 헌법상 정교분리의 규정과 어긋나는 결과이며, 이러한 상호공생관계가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인해 발생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전씨의 정치자금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그에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가중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는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가중된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선고 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선고된 전씨 사건에서 재판부는 알선수재죄에 대해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대통령 취임 전 수수한 '샤넬백'에 대해서도 통일교와 김건희씨 사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씨 1심 판결에서 청탁이 없었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던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에 주목한다"며 "김씨에 대한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전씨와 범죄사실이 겹치는 김 여사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중 '800만원 샤넬 가방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반면,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전씨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놓고 재판부 간 판단이 엇갈려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사진은 전씨. 2026.01.19. xconfind@newsis.com



그러나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두 번째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2022년 4월 전달된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선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첫 번째 샤넬 가방을 받을 당시 알선의 대상이 되는 청탁을 인식하지 못했고,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려면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단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3월 30일경 윤 전 본부장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윤 전 본부장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도 "이는 의례적 표현이고, 그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다. 이후 4월 7일 가방을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도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을 토대로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2심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원익선·신종오·성언주)에 배당된 상태다.

김 여사 측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선 '배달 사고'를 주장하며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청탁은 통일교의 실질적 이익과 무관한 추상적 비전 제시에 불과했으며, 이를 청탁으로 인식하지 못했단 입장이다.

반면 특검 측은 청탁의 인식이 "통일교가 4월7일 명품 가방을 제공한 것은 당시 청탁이 없더라도 향후 정책 청탁을 염두에 둔 행위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1심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 해석이 엇갈린 만큼, 항소심에선 '묵시적 청탁'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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