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서 헬기가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창원소방본부 |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이 10대 중학생의 불꽃놀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이 촉법소년으로 확인돼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창원서부경찰서는 24일 창원시 산림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실화 혐의로 중학생 A군 등 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1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한 야산에서 폭죽으로 불꽃놀이를 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 21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산불 당시 주변에 연기가 피어오른 모습./연합뉴스 |
당시 불은 축구장 절반 크기의 임야 약 3000㎡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소방 당국은 인근 아파트 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가 모두 투입되는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진화 헬기 10대, 장비 31대, 인력 146명이 투입돼 오후 5시 15분쯤 큰 불을 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돼 형사 입건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창원시 특사경에 산불 발생 경위 등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또 사건을 수사할 부서를 정해 안전 관리 소홀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A군 등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 서류 등을 보면 실수로 인한 과실로 보인다”면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한 뒤 가정법원 보호 사건 송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149건 발생했다. 작년 같은 기간 92건보다 75.3% 늘었다.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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