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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내란전담재판부 서울고법 형사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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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12부,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 이상민·윤석열 체포방해 등 심리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가 맡는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다. 전날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가동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사건 2심도 함께 심리한다.

세계일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은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배당됐다. 비상계엄 본류 격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 중 1곳으로 배당될 전망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인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시행하도록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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