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255억 상당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장지혜)는 전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1심은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1심이 판결한 255억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번에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당장 255억원에 대한 집행은 멈출 수 있게 됐다. 하이브는 이와 함께 1심 판결에도 항소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과 뉴진스 차별 대우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