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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내란 손배’ 시민들이 제기한 ‘김건희 양평 땅’ 가압류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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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김건희씨의 경기도 양평 땅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5-2단독(당시 장준현 부장판사)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김씨의 양평 땅에 대해 시민들이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세계일보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보전처분이다. 손해배상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재산을 일시적으로 묶어둘 수 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소송을 낸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집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기각했다.

시민들을 대리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19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김씨에 대한) 징역 1년8개월 실형 선고 판결은 채무자(김씨)가 국가 시스템을 유린한 범죄의 주체였음을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확정지었다”며 “따라서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 연대 배상 책임에 대한 소명은 완벽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항고장에서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법이 박나래씨의 이태원 주택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한 것과 김씨의 양평땅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비교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이 가압류를 신속하게 인용한 결정적 이유는 박나래 측이 소송 발생이 가시화되자 모친이 대표로 있는 가족 법인 명의로 부동산 가치에 육박하는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사해행위(강제집행면탈)의 징표’로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나래 사건은 연예인과 매니저 간의 사적인 1억 원 규모 분쟁이다. 반면 본 사건의 채무자 김건희가 저지른 범죄는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내란 범죄이며 청구 금액도 25억원에 달한다”며 “1억원의 개인 분쟁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의 위험성을 엄격히 물어 49억원의 부동산을 즉각 가압류하면서 수많은 국민의 피해가 담긴 25억원의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 앞에서는 눈을 감고 기각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법적 모순”이라고 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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