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차 암관리종합계획' 수립…2030년 6대 암 조기 진단율 60% 목표
연합뉴스 |
정부가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장암 검진에는 분변(대변) 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암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의결했다.
폐암의 경우 해외 주요국 폐암 검진 현황 등을 토대로 오는 2028년부터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폐암 국가암검진은 현재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2갑씩 15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4~74세 폐암 고위험군에 시행되고 있는데, 대상자의 연령과 고위험군 기준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은 2021년부터 폐암 검진 연령을 55세에서 50세로, 흡연력을 30갑년에서 20갑년으로 낮췄고, 독일은 지난해부터 50~75세의 25갑년 이상 흡연자에 대해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대장암의 경우 45세 이상 성인에 10년 간격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 목표 시기는 2028년이다. 현재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에 1년 주기로 분변 잠혈검사를 하고, 여기서 이상이 발견되면 대장내시경 감사를 추가로 하게 돼 있다.
하지만 분변 잠혈검사에 대한 낮은 선호도로 인해 대장암의 경우 수검률이 2024년 기준으로 40.3%에 그쳐,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인 6대 암(위암·대장암·간암·폐암·유방암·자궁경부암) 중 가장 낮았다. 복지부는 폐암과 대장암 국가암검진 개선 등을 통해 6대 암의 조기 진단율을 지난해 57.7%에서 2030년 60.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현재 13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지역암센터의 진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후 시설·장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지역암센터의 명칭도 권역암센터로 변경해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 의료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간 연구 연합체를 만들어 지역의 임상·연구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 암 환자를 위한 거점 병원도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확충한다.
말기 암 환자들이 마지막 순간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호스피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명의료 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환자와 의료진이 조기에 연명의료에 관해 상담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앞당기고,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 마련 및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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