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사울 강남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연합]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불허’ 원칙을 세운 금융당국이 규제 대상 및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통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대출 잔액과 담보 유형, 지역별 분포 등을 살펴봤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금융권과 별도 실무회의를 열어 데이터 산출 방식과 분류 기준을 논의했다.
단순한 데이터베이스(DB) 조회로는 파악이 어려운 담보 구조와 차주 유형 등을 재점검해 실제 규제 적용 시 영향을 받는 규모를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 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쪽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고 있다.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임대 사업자 대출에 최초 적용하는 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재심사할 때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외에도 다주택자 대출 취급에 금융사가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하는 자본규제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이미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를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추가 조치 필요성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