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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거 범죄에 너무 느슨…흑색선전·관권·금권선거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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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흑색선전과 관권선거, 금권선거 등 선거 관련 3대 중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허위 사실 공표처럼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경찰 등 선거 관리 기관에 본격적인 선거철이 오기 전 엄정 대응 지침을 미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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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김민석 국무총리, 오른쪽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청와대]


강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는 희토류 안정화 대책이 보고됐다"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다른 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실무 협의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했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개별적인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주고 논의해도 좋다"고 언급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확인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를 향해서는 교육 관련 현안과 과제를 챙길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며,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계획,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대책 등 3건의 부처 보고가 있었다.

또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운영, 국가유산청의 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등 2건의 부처 협조 사항도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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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03 photo@newspim.com


이어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0건,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됐다. 의결된 안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이 28건 포함됐다.

주요 법령을 살펴보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암표 판매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기준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다자녀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조정대상 지역이 겹친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처분할 경우, 매수인에게 한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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