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2월 24일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식'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왼쪽 세 번째)이 협약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2.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신설한다.
국방부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은 군 간부 중 장기복무 선발자가 해당 적금에 가입해 3년간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적금 만기시에는 최대 약 2315만원 수령할 수 있다.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이고, 다음달 3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병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같은 방식이다. 다만 장병내일적금은 2계좌까지 가능하고 각 계좌 30만원, 개인 최대 월 55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기 간부에 대한 지원금이 병사들 대비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비해 월 최대 납입 한도가 적은 것은 맞다"면서도 "장기간부 도약적금 가입 기간이 더 길어 결과적으로 장기간부의 정부 지원금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간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관련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8월에는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이후 관련 정부 부처와 함께 예산반영, 금융기관 모집, 가입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령개정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해 왔다.
안 장관은 업무 협약식에서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군 간부들의 장기복무 지원이 활성화되고, 군 간부의 직업적 매력도가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금 가입을 통해 초급간부들이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형성하고, 미래를 위한 자산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앞으로도 '특별한 헌신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 및 '복무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029년까지 초임간부(소위·하사)의 연봉을 중견기업 초봉 수준인 약 4000만원(실적수당 제외)이 되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차상위(중위·중사) 및 중견간부(상사·대위)의 보수도 중견기업 유사 경력 수준으로인상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우수한 초급간부 확보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대졸 후 선발 사관후보생, 민간 모집 부사관, 학군부사관 신규 지원자 등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소령 직책수행경비와 장기근속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도 신설했다.
국방부는 높은 근무 강도와 잦은 빈도에도 낮은 수준이던 당직 근무비는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했고, 수상함 함정근무수당 등 특수업무수당과 위험근무수당도 신설했다.
[서울=뉴시스] 장기간부 도약적금 가이드. (사진=국방부 제공) 2026.02.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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