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유병민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국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투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2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검찰은 강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당시 서울시의원이던 김경 전 의원으로부터 지방선거 강서구 후보자 공천과 관련한 부정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자금 사용처 관련 녹취와 공천 결과 등을 토대로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민주당은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5차례에 걸쳐 총 3억2000만원을 반환했다”며 “1억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1억은 제 정치생명과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제 처신이 미숙했다”며 “제가 제 수준을 몰랐다.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겼다.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을 권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체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며, 여권 내에서도 일부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