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전 팀장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제공 |
A씨는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사업부 담당 임원이던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공정위 직권조사 등에 대비해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양플랜트 협력사 지원팀 팀장이던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에선 이들이 삭제한 자료가 법률상 ‘타인’에 해당하는 회사의 형사사건 증거인지, 아니면 피고인들 ‘자신’의 범죄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형법상 자신의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거를 없애는 것은 방어권 행사로 인정돼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1심은 이들의 행위가 타인의 범죄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들이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 증거를 인멸했다”며 A씨 등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서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를 수행한 A씨와 B씨도 직접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에는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자신도 행위자로서 직접 처벌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관련 자료를 인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들이 삭제한 자료는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가 아니라, 피고인들 자신의 형사사건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증거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지위와 업무 내용, 양벌규정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증거 삭제 행위를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로 단정한 원심에 증거인멸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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