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엔젤 패밀리 추모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발표한 포고문에 적시된 대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10%가 적용되고,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 절차를 거쳐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 발효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간 미국을 ‘뜯어먹어 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대규모 대미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하기로 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번복하려 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합의 이행을 재차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대신할 추가 관세를 지속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핵심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대형 배터리·주철 및 철제 부품·플라스틱 배관·산업용 화학 물질·전력망·통신장비 6개 산업 분야에 신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대통령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을 향해 일방적인 관세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미국의 관세 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는 적절한 시점에 결정할 것”이라며 “미국과 6차 무역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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