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연상 이미지. [챗GPT를 이용해 제작]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 한국 총판 대표로부터 폭행 혐의로 ‘맞고소’ 당했던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호카 국내 총판인 조이웍스앤코 조성환 대표가 하청업체 직원들을 불러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는데 그는 오히려 자신이 때린 직원들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4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조 전 대표의 맞고소 건은 지난달 말 불송치로 마무리됐다. 성동서 관계자는 “고소인이 하청업체 관계자 2인에 대해 고소를 취소했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반면 조 전 대표는 하청업체 대표와 직원을 때린 혐의(상해)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피해자들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폐건물로 불러 폭행을 가했다.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가 언론보도로 드러났는데, 그가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너 나 아냐”고 윽박지르면서 때리는 듯한 정황이 담겼다. 피해자들은 갈비뼈 골절과 뇌진탕 증세 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갑질 폭행’으로 논란이 일자 조 전 대표 측은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조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를 경고하는 자리에서 쌍방폭행이 일어났다”고 해명했다. 이후 실제로 하청업체 임직원 2명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비난 여론이 사그라지지 않고 불매 움직임까지 보이자 조 전 대표는 지난달 초 총판업체 대표직을 사임하고 보유하고 있던 회사 지분도 팔았다. 호카 브랜드를 보유한 미국 본사 데커스는 조이웍스와 한국 총판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