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국토부 보완사항 즉시 조치 결정”

댓글0
국토부에 의견서…“공사 중단 시 광화문광장서 안전사고 우려”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등 국토계획법 절차 보완할 것”
헤럴드경제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 이달 9일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국토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다”며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해빙기와 맞물려 지반 약화와 구조물 불안정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특히 시민 안전을 위해 빗물 유입 차단과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구조체 완성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시는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공사·감리단·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공사장 안전 확보 필요성, 인명 피해 방지, 불필요한 재정 손실 최소화 등을 위해 공사장 안전 확보 시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다음달 21일 예정된 BTS 공연으로 약 25만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토부의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는 추가적인 논란 확산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정쟁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지적한 국토계획법상 절차를 즉시 이행할 것”이라며 “광화문광장 공사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국토부가 현장 안전관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세계일보영월군, 임신·출산·돌봄 맞춤형 지원…"저출생 극복에 최선"
  • 아시아경제부여군, 소비쿠폰 지급률 92.91%…충남 15개 시군 중 '1위'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이데일리VIP 고객 찾아가 강도질한 농협 직원…"매월 수백만원 빚 상환"
  • 머니투데이"투자 배경에 김 여사 있나"… 묵묵부답, HS효성 부회장 특검 출석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