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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그라프 받은 이는 1년8개월···심부름꾼 ‘건진법사’ 전성배는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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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윤석열·김건희와 통일교 정교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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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4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세차례 전달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법원은 김 여사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는데, ‘심부름꾼’인 전씨의 형량이 훨씬 높게 나왔다. 향후 김 여사 항소심에서 이 같은 판단이 반영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8078만여원 추징과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명령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선고는 더 무겁게 나온 것이다.

특검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며 기소했다. 청탁 알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 가량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런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김 여사에 대해 세 차례 금품수수 중 두 차례만 알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과 다르다. 우인성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4월7일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인삼차를 전달받을 때는 명확한 청탁이 없었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김건희가 통일교의 특정 사업이나 현안을 몰랐다고 해도, 처음 가방을 받을 때 이미 통일교 사업을 위해 대통령의 직무사항과 관련한 정부 협조를 구하려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인 2022년 3월30일 김 여사가 윤 전 본부장과 통화하며 대선 과정에서의 통일교 지원에 대해 “지금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고 많이 도와달라”며 감사를 표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도 만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청탁이 사전에 이뤄지면 알선은 장래에 이뤄져도 무방하다”며 “이 샤넬 가방은 사회 통념상 의례상 선물에 해당하지 않고, 대가를 전제하지 않은 단순 선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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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왼쪽)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다만 법원은 전씨가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였던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정치활동이 아니라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알선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씨가 종교를 이용해 윤 전 대통령 부부 등 정치세력을 쥐락펴락했다며 엄벌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통일교 관련 알선 행위로 윤석열·김건희와 통일교의 관계가 밀접해졌고 그 결과 정교유착이 발생했다”며 “이들은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통일교도 교세 확장에 정치·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상호 공생했다”고 질타했다. 전씨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가방 등을 준 적이 없다는 진술을 번복한 점에 대해서도 “반성에서 비롯한 게 아니라 자신의 형사처벌 책임을 감경하기 위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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