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법적 압류절차로부터 보호하는 ‘신협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신협 생계비통장은 예금주의 최소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계좌다. 개인 고객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계좌의 월 누적 입금한도와 잔액은 각각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해당 한도 내 예치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이 통장은 가까운 신협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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