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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통합법 법사위 불발…李대통령 "무리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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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SNS 통해 정부 입장 밝혀
"野·시도의회 반대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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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썼다. 그는 “충남·대전은 야당과 충남도의회가 통합을 반대한다”며 “천년의 역사를 가진 광역 행정구역 통합을 충분한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해당 지역이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정치권도 대체로 동의해야 통합할 수 있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충남과 대전 통합은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직접 요청하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번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 선출은 사실상 무산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충남·대전은 시민 찬성 여론이 높지 않고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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