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발견돼 화제를 모았던 금 100돈 팔찌의 주인이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한 남성이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금 100돈짜리 팔찌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팔찌의 가치는 시세 기준 약 1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분실 신고 여부와 범죄 연관성 등을 확인하며 소유주를 추적했고,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것이라며 나타났다. 그는 운전 중 부부싸움이 벌어지자 화가 나 팔찌를 차창 밖으로 던졌고 이후 인천경찰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 분실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진위 확인을 위해 팔찌에 새겨진 문구를 단서로 판매처인 서울 종로의 금은방을 찾아 구매 이력까지 확인하는 등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진술 내용과 신고 기록이 일치한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팔찌를 소유주에게 반환했다.
팔찌를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습득자에게는 사례금도 지급된다. 금액은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소유주와 습득자가 협의해 정한다.
한편 유실물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유실물은 접수 후 6개월 이내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후에도 습득자가 3개월 내 찾아가지 않거나 소유권을 포기하면 해당 물건은 국고로 귀속된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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