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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재판부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구형보다 센 징역 6년 선고[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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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 혐의 대부분 유죄
“尹·김건희와 친분 형성해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은 무죄로
헤럴드경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통일교 측에서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재판부에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검찰의 구형보다 법원이 높은 형량을 선택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총 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통일교 측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두 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해당 금품에 관한 통일교의 청탁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특히 김 여사 본인의 통일교 알선수재 사건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2022년 4월께 샤넬 가방 수수 부분도 유죄로 봤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이 부분 관련 혐의에 대해 “대선 승리에 대한 의례적인 축화 대화였을 뿐”이라며 무죄를 택했지만 이진관 부장판사는 의례적인 목적이 아닌 청탁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전씨 사건 1심 재판부는 “전씨는 무속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여사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하고 알선하면서 금품을 받았다”며 “단순 알선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를 관리하며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대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당내 경선을 돕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교 관련 내용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알선을 한 것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의 사이가 밀접해졌고 정교유착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통일교도 교세 확장에 대한민국의 지위를 이용해 상호 공생관계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에게 1억원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전씨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수수한 돈이 정치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형(처벌 정도)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 수사 기간이 장기간 허비됐다“며 ”범죄 성립을 다투고 있어 진상 규명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씨가 샤넬 가방을 제출하며 일부 자백한 점도 감면 사유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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