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 | 이상배 전문기자 |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강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됐다.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263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원을 반환했다”라고 주장하며, “1억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강 의원은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제 처신은 미숙했다”라며,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저 자신을 고백한다. 제가 제 수준을 몰랐다.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결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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