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오는 5월9일부터 종료된다. 종료일 이후 주택 매매시 양도차익에 최대 75%까지 세율이 부과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도 일부 수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9일부로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는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 2022년 5월부터 시행됐다.
오는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경우는 30%포인트의 세율이 가산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주택 양도 차익의 최대 75%(지방소득세 포함시 82.5%)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월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4~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일부 세법 시행령 내용도 손질됐다. 우선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은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려 했으나,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과거 낸 세금에도 소급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방식도 명확화했다. 당초 양도차익을 ‘취득 시부터 임대종료일까지 발생 분’으로 봤으나 임대 기간 중 발생분으로 한정했다.
개 사육 농가가 폐업 시 받는 지원금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개 400마리에서 500마리로 늘어난다. 다만 2027년 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해 적용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57원(휘발유 기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고배당 기업의 공시방법도 기존 ‘자본시장법’ 상 공시절차를 준용하는 방식 대신 기업들이 약식으로 할 수 있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로 변경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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