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장기복무를 선택한 군 간부의 자산 형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 3년간 최대 2315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전용 적금 상품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새로 도입한다.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자로 선발된 장교·부사관이 대상이며, 2026년 3월 3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국방부는 2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24일 국방부에서 열린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2.24 gomsi@newspim.com |
국방부는 2018년부터 병역 의무 이행 장병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운용해 왔으며, 이를 간부층으로 확대한 것이 이번 도약적금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복무기간(18~24개월) 동안 월 최대 55만원 납입액에 대해 정부가 100% 매칭 지원하고, 연 5% 비과세 금리를 적용해 최대 약 2019만원(원금 990만원·재정지원금 990만원·이자 약 39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제도다.
안규백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4년 11월, 도약적금 같은 간부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직접 대표 발의했고, 이 개정안은 올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해 8월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예산 반영, 금융기관 모집, 가입 시스템 구축, 관련 법령·시행령 개정(법제처 사전 자문·적극심사 등을 통한 기간 단축 포함) 등을 신속히 추진해 왔다.
안 장관은 협약식에서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군 간부들의 장기복무 지원이 활성화되고, 군 간부의 직업적 매력도가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금 가입을 통해 초급간부들이 합리적인 소비습관을 형성하고, 미래를 위한 자산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취임 이후 군 간부 처우개선을 장관의 '제1과제'로 삼고, "특별한 헌신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과 복무여건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국방부에서 24일 열린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식'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왼쪽 세 번째)이 협약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6.02.24 gomsi@newspim.com |
국방부는 장기복무 유도와 간부 사기 진작을 위해 보수·수당·복지 전반의 패키지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초임 간부(소위·하사)의 기본급을 공무원 보수 공통 인상률 3.5%보다 최대 3.1%포인트 더 올려 총 6.6% 인상했다. 국방부는 2029년까지 초임간부 연봉을 실적수당을 제외한 기준으로 중견기업 초봉 수준(약 4000만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차상위 계급(중위·중사)과 중견 간부(대위·상사)의 보수도 중견기업 유사 경력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두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근무 강도와 빈도에 비해 낮다고 지적돼 온 당직근무비는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했다. 평일·휴일 기준 2만·4만원이던 당직근무비를 3만·10만원으로 올렸고, 잦은 부대 이동에 따른 이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다리차 이용료를 새로 지원하고 이사 화물비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일부 현실화했다.
수상함·함정 근무수당 등 각종 특수업무수당과 방사선 특수면허 관련 위험근무수당도 인상·신설했고, 중요직무급수당은 다른 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고쳐 간부 실수령액을 늘렸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 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장기복무 간부 재직 기간 내 자산 형성과 보상체계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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