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강선우 읍소에도 체포동의안 가결...구속 기로

댓글0
파이낸셜뉴스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친 뒤 국회 본청을 떠나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표 9명이다.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263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현재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 2200만원을 반환했다. 그런 제가 1억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1억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지역 보좌관을 통해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처음 만났는데 그날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은 의미 없이 무심한 습관에 잊혀졌다"면서 "저는 청년인 여성 후보를 찾아 멋지게 (22년 지방선거를) 치뤄보겠다고 했다. 곧바로 김 시의원으로부터 강한 항의 전화가 왔고, 그제서야 선물이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너무 놀라 보좌관에게 즉시 반환을 지시했고,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며 "만약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의원은 경찰 수사와 도주 우려를 바탕으로 한 영장 청구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그는 "경찰은 영장에 지역 보좌관의 이력도, 민주당 경선 과정도 허위로 기재했다"면서 "국회의원도 도피한 적이 있다며 낙선 후 야인 시절 수사가 진행된 두 전직 의원을 현역이라 기재했다. 이 허위 사실을 가지고 저의 도주 우려를 말한다"고 했다.

국회가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법원은 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을 수 있게 됐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월 초에 열릴 것으로 유력하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이데일리‘10억 대주주 반대’ 이소영, 소신 발언…“흐름 바뀌고 있다”
  • 중앙일보송언석 "세제개편안 발표 뒤 코스피 100조 증발…국민 분노 커져"
  • 더팩트정청래, 검찰·언론·사법개혁 특위 설치…위원장에 민형배·최민희·백혜련
  • 매일경제이재명 지지율 ‘63.3%’ 3주만에 반등…“한미 관세협상 타결 효과”
  • 머니투데이김병기 "폭우로 또다시 피해…신속한 복구·예방대책 마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