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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상가 임대료 제한에 관리비 올리기도… 범죄 행위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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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1년 낮추는 게 압도적 의견… 두달 후 결론 내리자"
메트로신문사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소위 집합건물 또는 상가의 경우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안에 대해선 "두 달 후에 결론을 내리자"고 시한을 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리비는 올리면 안 된다"며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무슨 수수료니 뭐 이런 것들을 붙여 가지고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상당히 많다. 심지어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주고 숨긴는데, 말이 안 된다"며 "범죄행위에 가깝다. 기망, 사기일 수 있고 횡령일 수 있고 아주 나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옛날부터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에 처한 사람이 수백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것이 다 부조리다. 이런 것을 찾아내서 정리해주고, 필요시 제도 개혁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두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1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공론화를 거쳐 두 달 후에는 결론을 내자"고 밝혔다. 목표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라는 지시다.

이 자리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촉법소년이) 만 13세가 되면 중학생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연령별 보호처분 대상자를 분석해 보면 13세도 14, 15세와 비슷한 15%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2세로 내려가면 약 5% 비중으로, 1살 차이에서 3배 가량 비율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소년 사건 관련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는 말이 있다"며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줬는지,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국민 공론화 장을 통해 전문가와 소년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담당자들, 또 보호관찰소에 계신 분들, 여러 전문직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러면 성평등부에서 주관해서 공론화를 한번 해보라"며 "우리가 시민의회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첫 출발로 이걸(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한번 두 달 안에 논의해 보자"고 주문했다.

또 "어떻게 처분할 거냐는 법무부 소관이긴 한데,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성평등부 소관 같다"며 "집단토론, 숙의토론을 해서 그 결과도 보고 국민 여론도 좀 보고, 과학적 논쟁을 거쳐서 두 달 후에는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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