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종합] '건진법사' 전성배, 알선수재 1심 징역 6년…"정교유착 경과 초래"

댓글0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의 몰수, 1억8079여만원을 명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을 명목으로 통일교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재판이 증거 제출 미비를 이유로 재개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오는 11일 1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2022년 4월 7일 첫 번째 샤넬 가방이 전달될 당시 이미 통일교의 묵시적 청탁 의사가 존재했다고 봤다. 통일교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원했고, 당선 직후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 본부장이 당선인과 독대하며 사업 설명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여사가 윤 본부장과 비밀 연락을 주고받으며 향후 협조를 논의한 정황도 인정됐다.

가방은 취임 기념 선물 형식을 띠었지만, 시가 800만 원이 넘는 고가 물품으로 사회통념상 단순 의례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7월 5일 두 번째 샤넬 가방 수수 당시에는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와 관련한 구체적 청탁이 오간 사실이 확인돼 대가성이 더욱 분명하다고 봤다. 7월 29일 전달된 그라프 목걸이 역시 교육부 장관 행사 참석 요청 등 현안과 맞물려 알선 대가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세 차례 금품 수수가 동일한 범의 아래 계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포괄일죄를 적용했다. 아울러 전씨가 통일교 현안 해결을 명목으로 고문료를 받은 부분도 정당한 노무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별도의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전성배 씨의 범행 경위와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에 대해 "전씨가 무속인·종교인 지위를 이용해 김건희 여사 등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알선 행위를 하고 금품을 수수한 점을 중하게 봤다"며 "특히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고위 공직자 인사 및 각종 현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청탁을 받고 알선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권력 간 밀접한 관계 형성으로 이어져 이른바 '정교유착'의 경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헌법 제20조 제2항이 규정한 정교 분리 원칙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가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하고, 그 성격이 객관적으로 예상될 수 있어야 한다"며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억원이 정치 활동을 위한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6000만원 상당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2000만원 상당 샤넬백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 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샤넬백·목걸이 몰수와 2억8000여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선고후 언론 공지를 통해 "알선수재 혐의 전부가 유죄로 인정됐다"며 후속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전성배 씨에 대해 알선수재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며 "대통령 취임 전 수수된 '샤넬백'에 대해서도 통일교와 김건희 씨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다고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특히 김 여사 사건과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특검은 "김건희 씨 1심 판결에서는 청탁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던 부분이 이번 사건에서는 유죄로 인정됐다"며 "해당 판단을 면밀히 분석해 김건희 씨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구체적인 법리와 판단 근거를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pmk1459@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스1군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대기오염 완화 기대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프레시안"기후대응댐? 대체 댐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 머니투데이"투자 배경에 김 여사 있나"… 묵묵부답, HS효성 부회장 특검 출석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