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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총 3억2200만원 반환…1억원에 정치생명 걸 가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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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상정 후 신상발언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 8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 발언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6.02.2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우지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원을 반환했다. 그런 제가 1억 원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이나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2022년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지역 보좌관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해 김경 전 시의원을 처음 만났고 그날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은 의미 없이 무심한 습관에 잊혀졌다"고 했다.

이어 "2022년 4월 20일 서울시당 공관위 회의에서 저는 '청년인 여성 후보를 찾아 멋지게 선거를 치러보겠다'고 했고 곧바로 김경 후보자로부터 강한 항의 전화가 왔다"며 "그제서야 그 선물이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 놀라 보좌관에게 즉시 반환을 지시했고, 공관위 간사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새로운 청년 후보를 찾으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큰 점수 차로 앞서 있던 김경 후보가 공천됐다"며 "저와 김경을 연결시킨 그 보좌관은 제가 1억을 직접 반환한 후 면직 시켰다"고 했다.

강 의원은 "만약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했다면 ‘청년 공천’을 발언할 이유도,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다섯 차례나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심지어 김경 측의 쪼개기 후원과 금품제공 시도는 제가 먼저 경찰에 알렸다. 이런 제가 불법 후원금을 또 받을 위험성이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찰은 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배임증재(김경)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을 받아야 의결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 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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