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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무효화’ 불똥, K배터리·전력 장비로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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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명분 6개 산업에 신규 관세 검토
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약 6개 산업에 대해 새로운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련 핵심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대형 배터리, 주철 및 철제 부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 물질, 전력망, 통신 장비 등 6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15% 보편 관세와는 별개의 조치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1962년 도입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신규 관세 부과 시점은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안보 위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장 270일간 미 상무부 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단 관세가 시행되고 나면 세율 등 세부 내용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원자재는 물론 소비재까지 광범위하게 관세를 적용한 바 있으며, 반도체·드론·산업용 로봇·의약품 등 9개 분야에서도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국가 및 경제 안보 수호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라며 “행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계획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강행해 온 핵심 정책인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뒤 나왔다. 대법원은 수입품에 부과한 광범위한 상호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6대 3으로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관세 면제를 대가로 미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맺었던 한국 등 주요 교역국들의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이다.

‘국가안보 관세’는 이런 국가별 상호 관세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카드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는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와 달리 특별한 법적 논란 없이 유지돼 온 만큼, 상호 관세 중단에 따른 세수 감소를 대체할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 부과 방식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WSJ에 전했다.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금속 함량에 따라 그룹별로 분류해 차등 관세율을 적용하되, 철강·알루미늄 가격이 아닌 제품 가격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표면적인 관세율은 낮아질 수 있지만, 과세표준 자체가 올라가면서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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