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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최대 2315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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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중소기업·하나은행 등 업무협약 체결
지난해 12월 1일 후 장기복무 선발 장교·부사관
헤럴드경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군 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국방부와 금융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은 군 간부 중 장기복무 선발자가 해당 적금에 가입해 3년간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월 최대 30만원)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적금 만기시에는 최대 약 2315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가입은 오는 3월 3일부터 가능하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와 부사관이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병역의무이행자 병사들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간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관련된 노력을 지속해왔다.

안 장관이 2024년 11월 국회 국방위 위원이었던 당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직접 대표 발의했고 올해 1월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해당 법률안 개정이 이뤄졌다.

안 장관은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설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군 간부의 직업적 매력도가 제고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금 가입을 통해 초급간부들의 미래를 위한 자산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특별한 헌신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 및 ‘복무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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