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억8078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다. 앞서 특검은 전 씨에게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몰수하고 2억8078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청탁을 받고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개 등 8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은 뒤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또 2022년 지방선거 관련 청탁 대가로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두 개와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전 씨에게 적용된 알선수재죄는 일반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을 주선하고 금품을 받을 때 성립하는 죄로 ‘대가성’ 여부가 핵심이다. 재판부는 해당 금품에 통일교 사업을 위한 청탁성이 인정된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통일교 관계자와 기업들로부터 청탁·알선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공천과 관련해 청탁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전 씨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수수한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하고 알선행위를 하며 금품을 받았다”며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통일교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 내용을 전달하는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 김 여사와 통일교 사이가 밀접해졌고 정교유착의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호공생관계가 피고인의 알선행위로 인해 발생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씨 사건과 일부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김 여사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선고 공판에서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1281만5000원을 추징했다. 금품 공여자인 윤 전 본부장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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