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귀금속 상가에 금과 은 제품이 진열돼 있는 모습. [뉴시스]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터널에서 발견된 약 1억원 상당의 금팔찌가 경찰의 추적 끝에 원래 주인에게 반환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남성이 사패산터널 입구 차로에서 금팔찌를 습득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통신업계 종사자인 이 남성은 터널 내 통신장비 점검을 위해 이동하던 중 도로에서 이 금팔찌를 발견했는데, 해당 팔찌는 금 100돈(약 375g)의 고가품으로 현재 시세가 약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경찰은 습득 신고를 접수한 뒤 전국 분실물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한편, 절도 등 범죄 연관성 여부까지 포함해 광범위한 조사에 나섰다. 언론 보도 이후 여러 명이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실제 주인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후 한 남성이 경찰에 연락해 자신이 팔찌의 소유주라고 주장했다. 그는 운전 중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홧김에 팔찌를 창밖으로 던졌으며, 이후 인천경찰청과 국토관리사무소 등에 분실 신고를 접수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팔찌에 새겨진 미세 각인을 추적해 판매처를 확인하는 등 정밀 검증을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서울 종로의 금은방에서 해당 팔찌가 판매된 사실과 구매 이력, 분실 신고 기록, 진술 내용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해당 남성을 실제 소유주로 판단하고 지난 19일 금팔찌를 반환했다.
한편 유실물법에 따르면 습득자는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 여부와 금액은 소유자와 습득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유실자가 6개월 이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은 습득자에게 이전되며, 이후에도 습득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