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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前직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형사고발·수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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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신증권 압수수색…"전 직원 시세조종 혐의"
대신증권 "지난해 내부감사서 자체적발 후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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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 직원 A씨와 관련해 대신증권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회사측은 지난해 A씨를 형사고발했으며 당국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회사 차원에서 중징계도 내렸다.

A씨는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모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종해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말 퇴사한 상태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전직 직원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진행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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