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 |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양수연 기자 = 복직 요구 농성을 벌이다 체포됐던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가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등 해고 노동자와 관련 단체들은 24일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 대상은 경찰청장과 남대문경찰서장 등이다.
이들은 회견에서 "단지 선전전을 하고 평화롭게 구호를 외치던 사람들을 연행한 것은 공권력에 의한 노동탄압"이라며 "연행·수사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의 공권력 남용이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 연대 시민의 사지를 들 때 남성 경찰이 있었고 연대자는 심각한 신체적 불쾌감을 느꼈다"며 "젊다는 이유로 부당한 훈계조의 수사를 하거나, 사건과 무관한 직업과 신념을 묻는 등의 인격권 침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인권위가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을 가혹 행위로 검찰에 고발하고 경찰에 인권 교육 수강을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지부장 등 12명은 지난 2일 세종호텔 내에서 농성하던 중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석방된 11명과 달리 고 지부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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