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발견된 100돈짜리 금팔찌의 주인이 나타났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사패산 터널에서 발견된 금 100돈(약 375g)으로 제작된 팔찌가 최근 주인인 남성 A 씨에게 반환됐다.
해당 팔찌는 지난해 12월 26일 한 남성이 터널에서 습득해 경찰에 신고한 물건이다. 이 금팔찌는 최근 금 시세를 기준으로 9000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주인을 찾기 위해 분실 신고 여부와 범죄 연관성 등을 광범위하게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 A 씨는 분실 경위에 대해 운전 도중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창밖으로 팔찌를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인천경찰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도 분실 신고를 접수한 상태였다.
경찰은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팔찌를 판매한 서울 종로구 금은방을 찾아가 구매 여부 등 확인 작업을 거쳤다. 경찰은 수사 내용과 A 씨의 진술이 일치한 점과 분실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A 씨를 실제 금팔찌 소유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달 19일 A 씨에게 금팔찌를 돌려줬다.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는 주인에게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소유주와 습득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만약 6개월 이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후 습득자도 3개월 이내 물건을 가져가지 않거나 소유권을 포기하면 국고에 귀속된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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