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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부담 해소 집중… 저출생 대응 성공 중인 수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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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신생아 수 2023년 6034명 → 지난해 7060명… 최근 3년간 1000명↑

‘중소사업장 10시 출근제’·‘민간 협업 수원에서육아하는대디’·‘저학년 등하교 돌봄’ 등 지원 성과

올해부터 ‘일가(家)양득’ 사업 추진으로 대응력 강화

프레시안

▲수원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물론, 각 지역별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수원특례시는 부모의 양육부담 해소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수원지역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전년도 보다 7.3% 증가한 706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3년 6034명과 2024년 6575명(전년 대비 8.9% 증가) 등 최근 3년간 출생아 수가 1000명 가량 증가한 수치다.

가임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 역시 2023년 0.677명(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 기준)에서 2024년 0.732명으로 0.055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0.766명 → 0.789명) 및 전국(0.721명 → 0.748명)의 합계출산율보다 큰 증가폭이다.

이 같은 성과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 정책 시행이 뒷받침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시는 매년 진행 중인 ‘수원시 사회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아이돌봄’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대책으로 꼽고 있는 점을 토대로 △중소사업장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수원 육아하는 대디들 등 저출생 대응 정책을 마련했다.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행된 ‘중소사업장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초1 부모의 출근을 1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빨리하도록 한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20만 원(4개월)의 임금 손실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올해 ‘육아기 10시 출근제’라는 명칭의 국가사업으로 확대됐다.

수원시 여성자문위원회와 함께 5~9세 자녀를 육아하는 아빠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수원 육아하는 대디들’은 아빠와 자녀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아빠의 육아 참여 인식 개선 및 가족 친화 분위기를 조성 중이다.

시는 올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가족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가(家)양득’ 사업을 통해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모색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서 조기퇴근이나 특별휴가 등 ‘가족친화의 날’을 운영하거나, 돌봄·건강·여가·교육 분야에 대한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장려금 지급 및 각종 포상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지난해 도입된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도 확대한다.

‘저학년 등하교 돌봄’은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통학이나 등하원을 지원하는 수원 만의 특화된 새빛돌봄사업으로, 수원전역으로 확대해 기존의 학교 뿐만 아니라 돌봄기관이나 교육기관 등하교시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이용시간도 늘었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촘촘한 돌봄 체계와 실효성 잇는 지원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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