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에게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대신 서명하도록 지시해 수당을 챙긴 공무원이 중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감사 결과 도서 지역 학교에 근무하던 A씨는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대리 서명을 하도록 수십 차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한 해 동안 대리 서명은 49차례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그는 약 189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237만 원 상당의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원들에게 섬 발령이 억울하니 이런 방식으로라도 수당을 채워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당국 감사가 시작되자 그는 “자발적으로 대신 서명했다고 진술하라”고 압박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부모와 함께 살지 않으면서도 부모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가족 관련 수당을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하 직원에게 장시간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만한 행위도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실제로 초과근무를 수행했지만 절차상 서명만 대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에서 직원들은 “대신 서명한 날에는 A씨가 먼저 퇴근했고 이후 복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초과근무대장 관리 책임자임에도 규정을 어기고 하급자들에게 왜곡된 복무 인식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지방공무원의 법규 준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징계가 필요하다”며 “청렴한 공직 사회를 유지해야 할 공익이 개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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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린 AX콘텐츠랩 기자 hihili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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