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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직무로 순직 시 보상·예우 특례, 전 공무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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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무원도 군경 위험직무로 순직 시 '순직군경'으로 예우
연합뉴스

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위험한 직무를 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 작전 수행이나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 직무로 순직한 경우 위험직무 순직 유족보상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이 특례는 그동안 경찰의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경찰·소방 소속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 분야에 해당하는 위험 직무를 하다가 순직하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도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근거도 마련됐다.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밖에 위험직무의 유형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포함했다.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도 정비했다.

각 기관의 재해예방 시책 추진을 의무화하고, 공무원 개인에겐 관련 규정 및 조치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각 기관은 또 자체 재해예방 활동을 위해 소속 공무원 가운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 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기관들이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나 심리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도 강화했다.

법안에는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인사처를 중심으로 정부가 정기적으로 공무원의 건강·안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의 재해예방 사각지대를 좁히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대부분 조항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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