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거리(사진=연합뉴스) |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24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조모(6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 씨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약 360여 회에 걸쳐 희생자들이 마약으로 살해됐다거나,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는 피해자가 사람이 아닌 ‘리얼돌’이라는 등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 측 변호인은 게시글 작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대부분 사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행한 일이며,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씨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가 될 수 없는 것을 범죄인 것처럼 꾸며 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글을 게재한 2023년에는 참사 원인이 ‘압사’라는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이었다며, 사후(2024년)에 나온 판결을 근거로 당시에도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 짓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법리적 오류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조 씨의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약 3시간 동안 조 씨가 작성한 게시물 360여 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4월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