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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증거 지운 현대重 임직원…대법 "자기 사건 증거인멸은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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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본인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는 행위에 대해 형법상 증거인멸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협력사지원팀 담당 임원이던 김모 씨와 당시 팀장이던 곽모 씨의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 사건에서 두 사람에 대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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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김씨가 2018년 7월부터 10월경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향후 형사절차를 염두에 두고,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곽씨가 이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파일 삭제 등 증거인멸을 실행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증거 인멸 당시 현대중공업의 주된 관심사는 검찰 수사가 아닌 공정위 조사 대비로, 피고인들이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 인멸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검찰이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이 당시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로 현대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해 향후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도 증거를 없앴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2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 곽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에서 '공정위 조사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한 진술 등에 주목했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료를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인멸하며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충분히 규명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행위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또다른 임직원 A씨에게 "본인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지위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료를 인멸한 것으로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1심 무죄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위조할 때 성립하고, 자기 자신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대법원은 "여기서 '자신의 형사 사건'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행위자로서 직접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김씨, 곽씨의 각 행위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등 양벌규정에 따라 자신도 행위자로서 직접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그런 이유에서 관련 사정들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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